어떠한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서 관련된 법을 적용시킬 수 있고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리걸마인드(Legal Mind)라고 합니다.
로펌 비서는 자문비서와 송무비서(법률사무원)로 세분화할 수 있는데,
자문 비서란 로펌 내 담당하는 변호사의 주된 업무 분야가 기업의 계약서 작성이나
검토, 자문을 담당하는 자문 분야인 경우가 많다.
외국 고객과 자주 접촉하는 것이 특징이며 고객관리, 상사의 일정관리,
기업에 대한 리서치 및 정보 수집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비서를 말한다.
송무비서(법률사무원)는 송무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재판이나 소송에 관련된 소환장, 고소장, 명령 신청과 같은 법률 관련 서류 준비 및 작성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비서를 말한다.
로펌비서는 법률사무소 혹은 회사의 법률 부서, 법원 등 법률에 관계된 분야에서 일하는 비서, 변호사나 기업의 법률 담당원의 비서로서
법률 문서의 작성,관리,기록,비용 계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 정의한다.
특히 로펌비서는 특정 법률용어, 법률속기, 소송, 변호에 관한 지식 등의 법률에 관한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일반 비서와 차이점이다.